뉴스 바로가기

뉴스홈

Headline News

Top 10 News.

2025-04-19 21:39 기준

Timeline News.

2025-04-19 18:08 기준

Highlight News

  • 현영이 정치하지 말라고 했는데…가수 김흥국이 들어간 캠프 ‘깜짝’

    2025-04-19 14:23:40

  • MK약국 “난 괴롭고, 주변사람에겐 미안”…간질간질·에취에취 시작됐다면?

    2025-04-19 06:43:23

  • “우리 집 찬장에 있는 거 가져다 버려야겠네”…‘이것’ 사용했다가 암 유발

    2025-04-19 13:25:59

  • 정보라 ‘너의 유토피아’, 3대 SF문학상 수상 불발

    2025-04-19 12:30:39

  • 발암가능성 물질 초과 검출…식약처 ‘몽고간장 국’ 회수 조치

    2025-04-19 21:25:33

  • 수십 만 원짜리 파인 다이닝 요리가 기내식으로 나오는 항공사 등장

    2025-04-19 13:00:00

  • “모바일이 편하다고해도…금융상품 문의는 콜센터·영업점이 편해요”

    2025-04-19 13:46:30

  • “언론사 물 전기 끊어라” 의혹 이상민, 경찰서 밤샘 조사받고 귀가

    2025-04-19 11:48:03

  • 여책저책 정말 홍콩 여행가서 맛집 100곳을 찍고 온 사람이 있다고?

    2025-04-19 20:11:34

  • 콜드플레이, ‘탄핵 평행이론’ 알고 있었다?…팬들에게 한 말

    2025-04-19 11:02:43

  • “군부대라길래 철석같이 믿고 만들었는데”…삼계탕 80인분 ‘노쇼’

    2025-04-19 11:02:56

  • 김세형칼럼 한덕수 대망론

    2025-04-19 10:59:40

  • “난 구박 엄청받았다”…尹에 최고 덕 본사람은 한동훈이라는 나경원

    2025-04-19 10:25:38

  • “언제 낳을지는 모른다”…출산 휴가 떠난 MLB 슈퍼스타 오타니

    2025-04-19 10:03:53

  • 월급 받자마자 카드값 정산, 오히려 손해?…돈 버는 카드결제일 설정법

    2025-04-19 06:22:14

  • “은행들, 송금수수료만 얼마를 챙긴거야”…인뱅 오픈뱅킹 썼더니 연 1757억 절약

    2025-04-19 05:48:55

  • “대통령 집무실·국회의사당 온다”…확실치도 않은데 ‘천도설’에 들뜬 세종집값

    2025-04-19 06:55:41

  • “의사보다 더 좋아요”…병원으로 가지 않은 의대생, AI 창업에 뛰어들다

    2025-04-19 06:00:51

  • ‘이대남 잡아라’...이재명이 쏘아 올린 선택적 모병제, 표심 가르나

    2025-04-18 20:55:15

  • “일단 50만원 드리겠습니다”...붕괴 직전인 자영업자에 직접 지원나선 정부

    2025-04-18 21:23:40

  • “선처했던 판사마저 분노”…전자발찌 준수사항 위반 반복한 60대

    2025-04-19 06:19:41

  • “이것저것 따져 보험 안 된다더니”…암환자 새 치료법 병행해도 건보혜택 받는다

    2025-04-19 05:49:17

  • 한동훈·안철수 ‘尹 선긋기’에…김문수·나경원·홍준표 “사람 도리가 아냐”

    2025-04-18 21:45:02

  • “거의 원수지간인데 누가 투자하나”…뉴욕서 더 떨어진 中기업, 증시서 쫓겨날 판

    2025-04-18 20:43:05

  • 검찰,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구속영장 청구

    2025-04-18 19:52:46

  • "판 뒤집자" 네이버·컬리 反쿠팡연대

    2025-04-18 20:24:06

시사 경제 용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이뤄지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해 허가받아야만 토지거래가 가능한 구역을 말한다. 1979년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도입한 제도로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염려가 있고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염려가 있는 구역을 규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지정기간은 5년 이내‘한다고 정부는 법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 법은 규제구역 내의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거래계약을 허가제로, 규제구역 외의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거래계약을 신고제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거쳐 현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에 반영됐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 ①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1조 ①항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이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 도시지역에선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 미지정 60㎡ 초과이면 허가 대상이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선 250㎡, 농지의 경우에는 500㎡, 임야의 경우에는 1000㎡ 초과가 대상이다. 이들 지역에서 토지를 구입하려면 실수요자임을 입증해 해당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토지거래가격의 30% 이하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허가청은 허가받은 자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오늘의 운세 PC 배너

Opinion

더보기

똑똑한 쇼핑

더보기
  • 정교한 피팅을 도와주는 아디다스 코드케이오스 골프화

  • 수비드로 조리한 족발은 무슨 맛일까...감성족발, 족발셋트 4팩을 3만9000원에 출시

  • 돌아온 황사의 계절···정품 필터 장착 ‘리퍼 공기청정기’로 가족 건강 챙기세요

  • ‘노트북거치대의 명품’ 입소문만으로 품절대란 마제스탠드

기획 / 연재

더보기

증권

더보기

경제

더보기

연예

더보기

스포츠

더보기

MK YouTube

더보기

MK Inside